‘제3포털’ 및 공동대응기구 설립 필요

민형배·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디지털신문협회가 공동주관한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파이낸셜투데이
민형배·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디지털신문협회가 공동주관한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파이낸셜투데이

다음카카오 등 포털이 뉴스 검색 서비스를 개편하고 정부가 평가·심의기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학계 전문가와 언론단체가 비판을 쏟아냈다.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디지털신문협회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와 여당이 똘똘 뭉쳐 ‘가짜 뉴스 광풍’을 일으켜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며 “보안사령부가 언론을 검열하던 5공 시절로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 또한 “최근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지역신문 등의 군소 언론이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지역의 목소리와 약자의 목소리가 행여나 묻히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병인 한국다지털신문협회 회장(파이낸셜투데이 대표)은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뉴스검색 제휴사들과 어떠한 협의나 사전 예고 없이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하고 CP 기사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뉴스 검색 기본값을 기습적으로 변경했다”며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 회장은 그러면서 “이는 극소수 몇 개 언론사의 일탈을 마치 1천여 개에 달하는 검색 제휴 언론사 전체의 문제로 몰아 수많은 중소, 지방 언론사의 뉴스 노출을 원천 봉쇄하고 뉴스 이용자들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제약을 가해 건강한 언론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3포털’ 및 공동대응기구 설립 필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털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파이낸셜투데이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털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파이낸셜투데이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전 한국언론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고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제3포털 설립 등의 논의가 있었다.

유 교수는 발제를 통해 다음카카오의 뉴스 검색서비스 정책 변경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와 권한 남용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뉴스 접근권 제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뉴스 공론자 왜곡 ▲언론사 차별과 불공정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상헌 파이낸셜투데이 총괄대표는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CP사가 아닌 언론들의 기사를 제한하는 데 합류하면 CP사들은 아마 박수를 칠 것”이라면서 “하지만 다음이 모바일에서 146곳의 CP사 가운데 29곳만 첫 페이지에 배열하는 등 CP사 안에서도 ‘또 다른 차등’을 두는 만큼 포털 정책에 휘둘려야 하는 CP사들도 비(非)CP사들과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두수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이사(경상일보 서울본부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3포털’ 설립을 제안했다.

김 이사는 “포털과 기존의 CP언론사는 각종 까다로운 자격 등을 이유로 검색 언론사의 CP 확대를 경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언론 유관단체가 토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공동으로 접근, 외부 법조계와 학계, 포털 업계, 여야 정치권, 전문가들과 별도의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했다.

손지원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는 정부가 뉴스검색제휴위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다음카카오의 뉴스 서비스 방식 변경은 거대 보수 언론의 군소 언론 퇴출 염원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정치권의 압력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온다”며 “오히려 정부의 포털에 대한 규제개입 권한을 넓혀주는 근거를 마련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법적 규제’ 이전에 ‘자율규제’ 형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언론사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면서 “자율규제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참여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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