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정관변경으로 배당기준일을 연말에서 이사회결의를 통한 배당기준일로 변경해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동양생명은 15일 자율 공시를 통해 정관변경에 따른 배당 기준일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지난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정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매 결산기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던 배당 받을 주주명부는 2024년 1분기에 공시 예정인 2023년 결산 배당기준일에 의해 정해진다.
정관변경에 따라 2023년 결산 배당금 지급도 2023년 결산기말 주식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추후 공시 예정인 2023년 결산 배당일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한, 배당 금액이 정해진 이후 배당기준일이 결정돼, 투자자는 배당 금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기존 연말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에게 지급되던 결산 배당이 추후엔 배당기준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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