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개선방안으로 배당기준일 변경
연말 배당주는 26일까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달라진 배당절차에 따라 많은 보험사가 내년 초로 배당기준일을 변경해 투자자들의 투자 시기가 연말에서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종전대로 연말을 배당기준일로 정한 곳도 있어 투자 전 공시 확인이 필요하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양생명, 삼성화재, 코리안리,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은 정관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을 변경했다.

이들 보험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연말에서 이사회결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정한 날짜에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가 배당액 확인 후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상장사의 표준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고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각 기업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채택하도록 유도했다.

그동안에는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내년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주주들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상황이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하지만, 금융당국 발표에 따른 보험사들의 배당일 변경에 따라 투자자들의 배당주 투자 시기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라 과거와 달리 연말·연초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배당주 투자 시기도 10∼12월에서 2∼4월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같이 정관변경은 완료했지만 배당기준일은 연말로 하는 곳도 있어 투자자는 공시로 확인해야 한다.

29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휴장일이다. 이들 보험사의 경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8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연초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정관 개정은 했지만, 주주들의 혼선이 우려돼 올해 배당기준일은 연말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내년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도 “정관 변경 작업은 했지만, 배당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