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분리’ 규제도 손보나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포털계의 공룡 네이버의 계열사로 편입하는 합병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합병을 위한 절차인 이사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합병을 위한 주식교환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주식 교환 비율이 1대 3 또는 1대 4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주들의 동의가 완료되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합병을 하게 된다.
합병이 진행되려면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의 금융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서로 주식을 맞바꾸는 형태다.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가 된다. 네이버에는 두나무가 손자회사가 되는 셈이다.
아울러 두나무 합병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되고, 2대 주주는 네이버가 될 전망이다.
◆‘금가분리’ 규제도 손보나
합병의 걸림돌이었던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규제도 손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가분리’는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의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던 ‘금가분리’는 가상자산 시장의 충격이 전통 금융산업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관련 업체와 협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양사 통합이 금가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보험사 등 전통 금융회사와 달리 고객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어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