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내 개선계획 제출...영업은 정상

사진=롯데손해보험
사진=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했다. 단기적으로 경영상 큰 제약은 없지만, 향후 개선계획 이행 여부가 회사의 건전성 회복과 시장 신뢰 유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받았다.

금융위는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내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조직운영 효율화 등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약 1년간 해당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롯데손보는 과거에도 비슷한 조치를 경험한 바 있다.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으며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가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다만 이번 경영개선권고가 회사 영업 활동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행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계약 체 등 고객 거래는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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