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송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고한 의심 거래(STR)는 3만6684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2년 합계인 3만5734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STR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199건 ▲2022년 1만797건 ▲2023년 1만6076건 ▲2024년 1만965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반드시 FIU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환치기도 보고 대상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가상자산 매개 범죄 규모는 총 9조561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깋고 있다. 이 가운데 환치기 유형이 8조6235억원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러시아 수입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로 약 571억원을 불법 송금한 환전상을 적발했다.

진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환치기 등 외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FIU와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자금 추적과 위장 송금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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