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사업권을 반납한다.
호텔신라는 18일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고 이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면세업 불황을 이유로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고 주장하며 지난 4∼5월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실제로 면세점은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에게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매장 임대료를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하라고 강제조정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해왔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국제 입찰을 거친 정당한 계약이어서 조정은 불가하다며 법원의 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