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비상장주식 기업공개(IPO)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상장 예정이라며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상장 실패시 재매입 보장을 약정해준다면 투자사기이니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는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소형 금융투자사를 사칭해 투자자들에게 실체 없는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일반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영업실적, 투자유치 등 과장된 사업 내용과 몇 배 차익 가능 등 거짓 광고 글로 현혹한 뒤 투자금을 편취했다.
또한,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주식 선(先)입고·후(後)결제 및 실제 소액의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은 후 실체 없는 회사의 홈페이지와 IR자료를 위조해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했다. 또한, 상장 실패 시 주식을 재매입하겠다는 약정을 내세워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부각시켜 투자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주식 매수를 권유받을 경우 IPO 기업은 증권신고서 등 공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감원 공시사이트 다트(DART)에서 증권신고서를 조회해야 한다”며 “증권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들이 제공하는 블로그나 인터넷 기사 등은 모두 허위로 조작될 수 있어 공시를 통해 IPO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불법업체와 거래해 입은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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