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판결 후에도 ‘경청 투어’ 강행…“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소통플랫폼 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이 같은 다수의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12월 29일 방송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사진에 대해 “조작한 거지요”라고 한 ‘골프 발언’에 대해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이 후보가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발언이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 후보를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겼으며,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34일 만에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다.

이 후보는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반응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판결 후에도 이 후보는 예정된 일정을 빠짐없이 소화했다. 간담회 직후 경기 포천·연천으로 이동해 ‘경청 투어’를 시작했으며, 걱정하는 지지자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말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부터 시작한 ‘경청 투어’를 통해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험지’를 먼저 방문하는 행보를 보였다. 연휴 기간에도 2일에는 강원도 철원·화천·인제·고성, 3일에는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4일에는 경북 영주·예천 및 충북 단양·영월·제천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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