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메리츠화재·삼성화재 간병일당 축소
손보사들 손해율 관리 위해 잇단 보장 축소 움직임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15세 이하 어린이보험의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낮춘 데 이어, 16세 이상 성인의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도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높은 손해율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 해석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메리츠화재는 모든 연령대의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15만원, 삼성화재는 16세 이상의 간병일당을 10만원으로 줄였다. KB·DB손해보험도 각각 28일과 내달 1일부터 보장 축소를 검토 중이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일당 형태로 지급하는 담보다.
손보사들이 잇따라 간병인 사용일당의 보장을 축소하는 이유는 높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간병인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가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허위 서류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은 앞서 21일부터 15세 이하 어린이보험의 간병인 일당 한도를 기존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금융당국도 간병보험에 대해 적정한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에는 ‘보험상품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간병보험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주요 내용으론 ▲간병 서비스 이용 시 지불 사실 확인 ▲간병인 실제 사용 여부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면 추가적 증빙서류 제출 등을 요청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간병인 사용일당을 두고 과당경쟁으로 보장 한도가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장 축소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