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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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처분내용을 분석한 결과, 무인단속 장비 상습위반자(1.1%)가 전체 단속 건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무인단속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소수의 상습적인 위반자들이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9~2023년) 무인단속 장비 적발 건을 분석한 결과, 총적발 인원은 1399만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344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40%의 운전자만이 5년간 1건 이상 적발되는 등 국민의 법규준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17만명은 무인단속 적발자 중에서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 비율이다. 비록 소수 인원에 불과하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 건수는 총 418만건으로 전체 무인단속 건의 11.3%나 됐다.

또한,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상습위반자의 사고발생률은 과태료 14회 이하 대비 3.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상습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발생률(사고건수/위반자수)은 9.6%에 이른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다,

그럼에도 국내의 경우 상습적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매우 약한 실정이다. 이에 교통법규 상습위반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시 차주의 운전자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소수이지만 사고발생률이 높으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지 않는 실정”이라며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신호위반·과속으로 1년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해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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