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9억원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27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다수 세웠다. 저가의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이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계열사에 양도했다.
이를 통해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택지 양도 이후에도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총수 2세 회사에 업무·인력·PF(프로젝트펀드) 대출 지급보증(2조6393억원) 등을 지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소윤 기자
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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