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사옥. 사진=각 사
(왼쪽부터)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사옥. 사진=각 사

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증권사들과 담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제재 대상은 메리츠증권·키움증권·KB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봤다.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해 금리를 높게 만든 식으로 담합해 매입한 국고채를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썼다고 판단했다. 

통상 정부는 낮은 금리를 써낸 순서대로 국채를 배분하지만, 이러한 담합에 의해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면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오른다.

업계에선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통상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기업들의 의견서를 받고 검토해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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