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10일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10일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과 오성호 전 DBG금융 글로벌본부장 등이 2021년 검찰이 기소한 캄보디아 사업 관련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앞서 19일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성호 전 글로벌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글로벌사업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특경법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전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1년 6월 대구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여신업무만 가능한 특수은행이었는데, 김 전 회장 등은 이를 여·수신, 외환 등 종합적인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달러(약 36억원)가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거래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이뤄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은행(DGB SB)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한 일부 이익이 있었더라도, 인허가 절차 수행 과정에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법과 규정을 엄격히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순전히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착복을 하지 않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게 주고자 브로커에게 제공한 300만 달러는 명목상 부동산 매매 대금이지만, 실질은 상업은행 전환 비용”이라며 “피고인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등 관련 증거들에 따라 300만 달러가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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