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리은행에 453억여원, 미래에셋증권에 90억여원 지급”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이 1조600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라임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2022년 2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일부 배상을 판결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696억7512만2112원으로 확정한다”며 “피고(신한금융투자‧라임운용)는 원고에게 453억2326만9000원 상당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날 함께 진행된 미래에셋증권의 손배소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원고(미래에셋증권)의 라임에 대한 채권을 102억2159만300원대임을 확정한다”며 “피고(라임운용)는 신한투자증권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90억8265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론지었다.
또 이와 함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의 30%를 원고가, 70%를 피고가 각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6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굴리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펀드런(펀드 대량 환매)’이 발생해 당해 10월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에 따라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운용은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총 544억여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 외에도 하나은행 364억원 등 손배소 건이 남아 있어 향후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운용의 배상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