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월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대부업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국조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우수대부업자, 은행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7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하여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인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무효화 소송 등 피해구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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