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사진=연합뉴스
미래에셋생명. 사진=연합뉴스

미래에셋생명이 미래에셋그룹 총수일가(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세이지우드CC 홍천·전 블루마운틴CC)과 거래하며 부당이익을 지원한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추진 중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신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행정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탓에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정식재판 1심 판결에 관심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는 16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에 무죄를 판결했다.

1심 무죄 판결로 대주주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며, 답보 상태던 마이데이터 신사업 인가도 다시 궤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미래에셋의 윤리적 경영철학과 마케팅전략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무죄 판결에 따라 신사업을 진행하는 데엔 무리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각종 기관과 기업에 흩어진 본인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체계다. 금융권에선 마이데이터를 도입‧활용해 고객 편의성을 증대하고, 고객의 여러 대안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수 있어 필수 경쟁력으로 꼽힌다. 

보험업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2021년 11월 마이데이터 사업의 예비인가를 받고, 2022년 9월 본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2023년 미래에셋생명의 지분 22.01%를 보유해 대주주로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내부통제 이슈에 휘말리면서 신사업 추진이 발목잡혔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미래에셋생명의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업무에서 불건전 영업 행태가 드러나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답보 상태던 마이데이터 인가는 지난해 4월 심사 재개가 검토됐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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