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사진=연합뉴스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한 실손보험 개혁방안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실손보험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잉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요 검토 방향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도모하면서,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담겼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에 연동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동안 급여 자기부담률은 약 20% 수준이었으나,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등 건강보험이 급여 진료에 20%보다 높은 본인부담률을 부과하면 실손보험도 이와 동일하게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반면, 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보장은 유지하기로 했다.

비급여 보장에서도 주요 과잉·남용 비급여 대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한다. 암·뇌심혈관, 희귀질환 등 중증 위주 비급여 보장으로 상품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위 9%가 실손보험금의 80%를 지급받는 추세를 볼 때,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실 보험료 인하효과는 최대 50% 내외로 추산된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핵심은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하고,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치료 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하고, 남용 우려가 큰 경우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관리한다. 본인부담률은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같이 행해지는 급여 진료도 전액 본인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구체화했다. 현재 미용·성형 수술이나 라식·라섹 등 변행진료 시 급여를 제한해 전액 본인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개혁 실행방안을 보완하기로했다. 이후 의료개혁특위를 거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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