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내년 10월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 서류 발급 없이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는 올 10월 25일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보험금 대리청구 시 본인 인증수단을 다양화한다. 기존에는 대리청구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내년 4월부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전자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기업 단체보험계약에선 다음 달부터 업무 외 재해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해 재해로 피해를 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 외에 사회재난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는 5월 15일부터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5000만원, 상해 최대 3000만원으로 높인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상한도는 6월 18일부터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원, 상해 최대 2000만원, 대물 250만원으로 늘린다. 가입 대상 시설은 과학관, 수목원·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이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내달부터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유도 및 보험사기 근절 제고를 위해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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