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전기자동차 구동배터리 방전으로 고객의 긴급출동서비스 요청 시 현장에서 구동배터리를 즉시 충전해주는 서비스가 추가된 ‘전기자동차SOS서비스 특별약관Ⅱ’를 출시했다고 26일 전했다.
현재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 부족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 기존 긴급출동서비스의 비상 급유 서비스로 현장 조치가 가능하다. 전기자동차의 구동배터리 방전으로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까지 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동을 요청한 고객은 견인처리로 인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동배터리 충전서비스가 추가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해 사고현장에서 출동차량과 구동배터리가 방전된 고객차량간 V2V(Vehicle to Vehicle) 방식의 급속 충전으로 신속하게 고객 요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특약은 12월 3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로서 승용, 승합(법정승차정원 16인승 이하), 화물(적재정량 1.4톤 이하) 차종이다.
서비스 항목은 구동배터리충전, 긴급견인, 긴급구난, 타이어교체, 타이어펑크 수리, 잠금장치 해제, 브레이크 오일보충까지 총 7가지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사용 고객의 운행 중 긴급상황 시에도 불편함을 겪지 않고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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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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