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지난달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별 금융지원을 펼친다고 24일 전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2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11곳이다.
교보생명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재해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에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12개월간 유예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달 17일까지 교보생명 고객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설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설계사(FP)나 FP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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