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양금속 소액주주 연대
사진=대양금속 소액주주 연대

대양금속 소액주주 연대가 앞서 19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대양금속 소액주주 연대에 따르면 투자자 50여명은 이자리에서 “대양금속 우선주 질권설정에 대한 전자등록 진위를 명백히 밝히고 대양홀딩스컴퍼니의 만행으로부터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양금속의 우선주 주식을 이용한 그들의 사기극을 방관하고 이에 가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앞서 2022년 해당 우선주를 크리스에프앤씨인베스트먼트에 담보로 제공하고 질권설정에 대해 전자등록을 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이 정하는 공시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대양금속의 우선주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이다. 전자증권법 제35조 제3항은 이와 같은 전자등록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관련 규정에도 해당 주식은 질권에 대해 전자등록이 돼 있지 않고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이를 악용해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같은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본건 담보목적물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정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카합5071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양금속을 둘러싼 수많은 채권자들이 담보물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 등의 조치를 경합적으로 완료한 상황”이라며 “신한투자증권이 협조해 특정인에게 선순위 질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수많은 소액주주와 압류권자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양금속 최대주주는 비비원조합이다. 이들은 앞서 16일부터 여의도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 정부와 관계 기관에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비비원조합 측은 “신한투자증권의 현명한 조치로 투자자와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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