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연초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따라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소속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2% 손실을 넘을 경우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등 책임을 묻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을 적발할 경우 검사의견서를 보내기 전에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열고 책임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다.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는 금융권역별·자산규모별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위원과 금감원 옴부즈맨과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 논의 결과에서 임원에 대한 책임규명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사의견서를 통해 ‘내부통제 관리의무위반 사실’과 ‘중대성 판단사유’ 등을 기재해 금융회사에 보낸다. 

또한,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시 자체 시정조치와 징계 등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 특례 사유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여부 판단시 중대한 손실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를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됐다. 이어 자기자본 1조5000억원 미만 금융회사는 100억원,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은 300억원, 2조5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이상이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내년 1월부터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의 직책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 확정해 둔 문서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봉쇄하는 방침을 담았다.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은 지난달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현재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위 방침의 적용시일은 내년 1월 2일부터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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