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카카오페이의 중국 알리페이 개인신용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알리페이로부터 고객 신용점수(NSF 스코어)를 제공받는다”면서도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 계약이나 제공받는 정보 원본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금융위원회(금융위)‧금융감독원(금감원) 종합국감에서 해당 논란을 질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결제 부문 계열사 알리페이에 2018년부터 4월부터 2년에 걸쳐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유출된 신용정보는 카카오 계정, 휴대폰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거래내역 등 누적 547억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애플과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알리페이를 통해 애플에 신용정보를 넘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이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의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며 NSF 스코어 산출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에는 정보유출 관련 계약이 없는데도,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를 향해 ‘애플이 알리페이에 모든 결제 정보를 보낼 수밖에 없도록 강제했느냐’고 물었다.
덴우드 대표는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의 계약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재차 “강제하지 않았다, 내지는 강제한 걸 말할 수 없다고 들린다”며 “그렇다면 카카오페이는 왜 알리페이에게 그 많은 정보를 제공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애플이 알리페이에게 왜 NSF 스코어를 받았는지도 궁금하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덴우드 대표는 “알리페이로부터 (애플페이가) NSF 스코어를 제공받고 있지만, 이를 산정하기 위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전달하는 데이터 등 정보는 전적으로 알리페이의 권한이며 알리페이가 알아서 할 업무”라며 “애플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정무위 국감에서 관련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행정법상 위반 내용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