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국내에 상장된 가상자산 10개 중 3개가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상장된 가상자산 총 1482개 중 517개(34.9%)가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 517개의 평균 상장 기간은 748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인 279개는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상장폐지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락 하는데, 이때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가 오롯이 떠안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센트(엔터버트)’ 코인의 경우 빗썸에서 유일하게 상장됐는데 지난해 7월 상장 이후 11월까지 5개월 간 가격이 90% 급락했다. 올해 4월 빗썸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추가로 82%나 하락했다.

그로부터 두달뒤인 올해 6월 빗썸이 상장폐지를 발표하면서 또다시 53% 하락했다. 이후 센트프로젝트 운영사(주식회사 에스디케이비)의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다시 가격이 1400%나 폭등했다.

법정 다툼 끝에 센트는 11월 25일 상폐될 예정인데, 올 10월 중에만 또 40%를 하락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1년 3개월 간 센트 코인으로 빗썸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46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거액의 수수료는 챙기면서 부실한 상장 심사로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가상자산 상장 기준 및 상장 절차를 보완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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