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기 짜깁기 해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심문을 통해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 김 모씨는 법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심문을 통해 이 대표에게 2018년 12월 24일 김씨와 통화한 내용 중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발언한 것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고민도 없이 (즉각) ‘모른다’고 말한 것은 ‘아 이 사람이 말 안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면서 “김씨는 상의를 한 것은 맞는데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우아한 전과도 아니고 검찰 사칭을 했다는 자존심 상하는 비난을 이번 기회에 밝혀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김씨의 법정 증언에 대해) 하나 마나한 증언이 사실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결판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기자들과 만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라며 “근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칼이,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며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나는 일본사람이 아닙니다’에서 ‘아닙니다’를 빼면 내가 일본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며 “검찰이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조작 아니면 뭐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자 친위 쿠데타(권력을 소유한 쪽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다”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가 최종 선고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게 징역 3년의 구형을 받기에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은 바 있다.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이번 결심 공판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두 번째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달 뒤에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중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1심 선고는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11월 중 이 대표가 연루된 2개의 재판의 1심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가 만약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5년간 선거에도 나갈 수 없게 된다.
◆1심서 무죄 받은 이재용, 2심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됐다.
이 회장의 1심은 지난 2020년 9월 1일 검찰 기소로 선고까지 약 3년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 재판도 무려 107차례 진행된 끝에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1심보다는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년 2월에 있을 법관 인사 전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또 11월 25일에는 항소심 결심 공판 절차가 이뤄진다.
한편,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언급하며 1심 판결을 비판하는 한편 항소심 재판부에게 이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