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무차입 공매도 차단 ▲상환기간 제한 및 개인투자자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이들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겠다”며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증권사 또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당정은 공매도를 위한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에 대해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을 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한다.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겐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지급 정지도 도입할 방침이다.

민당정은 이날 “만당정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 줄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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