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이민우 DB손해보험  본부장(왼쪽)과 송균호 자본재공제조합 상무이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지난 9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이민우 DB손해보험 본부장(왼쪽)과 송균호 자본재공제조합 상무이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소요 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 활성화에 나섰다.

DB손해보험은 지난 9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자본재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민우 DB손해보험 본부장, 송균호 자본재공제조합 상무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본재공제조합은 기술보호 관련 금융파트너로서 DB손해보험과 우선적으로 협력한다.

DB손해보험은 향후 조합원 사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공제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 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보험상품이다.

특히, 올해 첫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의 경우 해외에 출원한 특허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정책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납입하게 되는 총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합을 통해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정책보험에 가입하면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조합원 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본재공제조합와 함께 정책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책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조합원 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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