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 등 여동생들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 회장 일가는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의 가치평가에 이견을 제시하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세무당국은 LG 지분 약 8.76% 등을 물려받은 구 회장에게 상속세 대부분인 7200억원을 부과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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