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장 출석 요구했지만 업무 일정 등 이유로 불참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게 지난 18∼19일 중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SPC는 현재 검찰과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일 황재복(62) SPC 대표이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황 대표 등이 지난 2019년∼2022년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오는 23일까지인 황 대표의 구속기간 내에 허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황 대표를 먼저 구속기소 한 뒤 허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허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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