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전 대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조사 중

사진=SPC그룹
사진=SPC그룹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병배 전 SPC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참고인 조사 이후 약 2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SPC 대표이사를 지냈고 퇴임 이후에도 그룹 고문 역할 등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그룹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2022년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황 대표를 구속한 검찰은 황 대표, 서 전 대표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노동행위 의혹의 전모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개입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허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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