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닻’을 올렸다. 이번 임시국회는 4월 총선을 앞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제 입법 과제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최근 4주 사이에 7개의 세제 관련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1·10 주택대책에 따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등이 담겼다.

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조특법 개정안도 나온 상태다.

◆금투세 폐지...여야 첨예한 대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러한 세제 입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산이 많다. 당장 금투세 폐지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까지 떨어진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합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한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 비난했다.

‘세수 부족’도 금투세 폐지에는 악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년간 4조328억원에서 5년 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임투 연장과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고금리 상황 장기화로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하고, 대내외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기업 투자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설비투자 제고를 통한 성장동결을 확보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81개 세제·재정 관련 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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