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검사자료 제출”...3개 지점 일부 업무정지 6개월
임직원 4200억원 상당 불법 송금 거래...“내부통제 기준 미준수”

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결과 4대 주요은행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영업정지 제재 및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외국환거래법상 다수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데다, 불건전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기준 미준수 등 은행법 위반까지 겹치면서다.

업계에선 우리은행에서 동종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다수의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을 두고, 외국환 업무 미숙 또는 불건전 관행의 지속 등 내부 역량 측면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금융위원회 제재안 의결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해 우리은행에 과태료1억7700만원, 과징금3억884만원을 부과했다. 합계 4억8584만원이다.

이는 우리은행 18개 영업소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15개 영업소)의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조치다.

과징금으로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3개 지점은 오리역지점, 은평뉴타운지점, 을지로5가금융센터다. 이 지점들은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및 외국환 지급·수령 신규업무에 대해 6개월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의 구체적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은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 관련 거짓 검사자료 제출 등이다.

특히, 거짓으로 검사자료를 제출한 3개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가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검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사후에 수령 또는 보완된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서류의 출력일자, 워터마크를 삭제하는 등 총 23건의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당시 제출받은 서류인 것처럼 거짓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관리소홀 등이 주요 지적 사항이다. 앞서 은평뉴타운지점의 전 지점장은 약 8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총 268건, 4200억원 상당의 불법 송금거래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우리은행의 법규 위반 수위는 타 은행 대비로도 크게 부각되는 모습이다. 타행의 경우 위반 사유가 1~2 건에 불과한 데다, 업무정지 기간도 2.6개월로 짧게 부과됐다.

은행별 제재 수위는 과태료ㆍ과징금의 액수로도 비교 가능하다. 타행의 과태료·과징금 합계 액수를 보면 ▲국민은행 3억6636만원 ▲신한은행 1억8658만원 ▲하나은행 2693만원이다. 우리은행(4억8584만원) 대비 낮은 수준이다.

4대 은행 관계자는 “업무행태가 비슷한 주요 은행들 사이에서 법 위반 수위가 차이나는 것은 외국환 업무에 대한 지점별 숙련도, 구조적 관행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의 경우 이 부분에서 강점이 크기 때문에 타행 대비 위반 사례가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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