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하고, 약 6년 반 동안 23억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전관 예우’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29억1341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긴고한 6억2618만원보다 22억8723만원 많은 것이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또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그렇다면, 박 후보자는 지난 6년 반 동안 어디에서 수입을 얻었을까.

국회에 제출한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사업·근로·연금 등으로 ▲2018년 14억8399만원 ▲2019년 14억6914만원 ▲2020년 7억3000만원 ▲2021년 3억9762만원 ▲2022년 5억6391만원 등 5년간 46억4466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직을 지냈도 또 2022년 8월부터 우리자산운용 사외이사직을 겸임하며 약 1억2000만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후보자 측은 “(수입은) 총 매출로서 직원급여와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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