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을 시행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6개 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내달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은행별 사정에 따라 ’23.1~2월 중 시행)부터 1년간 면제한다.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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