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생명
사진=DB생명

DB생명이 충분한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돌아오는 후순위사채의 차환(기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새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하지 않고 조기상환한다.

17일 DB생명은 2018년 11월 21일 발행한 제2회 후순위사채 610억원의 조기상환일이 2023년 11월 21일 도래할 예정이며, 해당 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순위사채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파산했을 때 담보부 사채, 무담보 사채 등 일반 사채가 변제되고 난 후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금리가 높아 매력적이다. 금융사들의 부도 가능성이 작아 안전한 고금리 상품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다.

지난 6~7월 보험사들이 새 회계제도인 IFRS17에 대비해 건전성(K-ICS: IFRS17 기준 지급여력 지표) 확보 차원에서 후순위채 발행이 이어졌다.

회계 기준상 후순위채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으로 발행 시 보험부채 대비 가용자본 비중을 뜻하는 지급여력비율(RBC)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DB생명 관계자는 “올 6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384.1%로 양호한 수준이며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차환 없이 자체 자금으로 조기상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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