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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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 추가 부여(10% 이내)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은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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