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이 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에 따른 교통사고 효과 분석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2년 7월 12일 자로 시행됐으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조치로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현대해상 자동차 사고 DB를 활용해 법 개정 이후 ’22년 8월부터 ’23년 7월까지 만 1년을 기준으로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시 차대인사고의 변화를 분석했으며, 추세분석을 위해 최근 5년간(’19.08~’23.07)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중상 이상 피해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36.2% 감소했으며, 분석 기간(′22.08~′23.07) 동안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의 심각도를 알 수 있는 건당 피해 금액(지급보험금) 또한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전년 대비 61.2% 감소해, 전체 차대인사고의 건당 피해 금액이 28.0% 감소한 것에 비해 사고 시 피해 규모가 대폭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발생 저감 및 심각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보행자사고 중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행자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면도로(37.7%), 주차 관련(15.2%) 사고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