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이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에 따른 비용은 실손보험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에 대해 제도개선 안착 시까지 우선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8일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고객들에게 ‘알림톡’으로 알렸다.

기존 의료법상 ‘언어재활사’ 와 ‘작업치료사’외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에게 치료사의 자격번호를 보험 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현대해상은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발달지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발달지연아동 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발달지연 치료가 최근 들어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민간치료 인력 중엔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등에서도 발달지연 치료를 진행하는 인력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꾸준히 발달지연 아동과 부모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논의해 온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대해상과의 좌담회를 열고,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부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좌담회에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당사가 청구 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히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서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하며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결과 ‘발달지연’이라는 결과를 받아 든 부모들에게 국가가 해주는 것이 없어서 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국정감사 때 질의한 적이 있다”며 “그 공백에서 민간회사들이 빠르게 역할을 해주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의 결정은 사실상 약관을 변경한 것으로 비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 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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