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9월 4일에서 15일 기간 중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 결과 테니스장 실질적 운영권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을 위한 비용을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A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B사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집행했다. 금감원은 ▲A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26.6억원)을 기본 광고비(27억) 명목으로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원) 명목으로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 비용을 광고대행수수료(1.6억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동양생명 임원이 해외 출장비 등 경비 집행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 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구비돼 있지 않았으나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했고, 업무추진비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해당 회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검사업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