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근절 계획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자본시장 추진 과제를 설명하며 불법 공매도 엄중처벌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관해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등 처벌을 엄정히 하는 한편,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90일 이상 공매도에 대해 당국 보고의무 부과 등 공매도 제도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불법 공매도 과징금 강화 기조에 관해서는 “이미 큰 과징금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은 명확한 과제이므로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은 미정이지만, 언젠가 전면 재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을 묻자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공매도 재개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관한 추가 대책도 거론했다. 그는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당이득의 2배까지 가능하게 설정했으므로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가조작을 하다 검거되면 자본시장 거래를 최대 10년까지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대응체계 개선인데,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기존 체계로는 굉장히 어렵다.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부위원장은 불법 리딩방과 관련해 일제 점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절한지 관찰하는 등 테마주 쏠림현상을 관리할 방침이다.
상반기 증권업계를 강타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규제 차익 해소 등 보완 조치를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