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교섭 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내년 3월 시행하는 노란봉투법에 맞춰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의 실질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의 틀을 만들어가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령에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 때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자율 및 공동 교섭에 동의하면 정부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교섭을 하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 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 노조의 실질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교섭 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와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 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한다. 이후 하청 노조 간 교섭 단위를 분리하면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해 반영하되 노사 간 의견이 불일치하면 교섭 단위 분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하청별로 분리(직무, 이해관계, 노조 특성이 현저히 다를 경우) ▲유사 하청별로 분리(직무 등 특성이 유사할 경우) ▲전체 하청 노조로 분리(전체 하청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할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리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하청 노조가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안 하면 원청 노조와 연대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교섭 단위가 나뉘게 되면 분리된 교섭 단위별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 대표 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하청 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 교섭단 구성과 위임 및 연합 방식의 자율 연대도 지원해 소수 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에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 촉진을 위한 현장 지도 방안도 담겼다.
노동부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노동위원회에 둘지, 정부 내에 설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 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노사와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 상생과 진짜 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