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1월 기소됐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5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나경원·송언석·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회법 위반 혐의로 받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현직 의원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당시 자유한궁당의 원내대표였다. 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나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50만원만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했다.

이어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건이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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