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24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 줘 수혜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시장 경쟁을 해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과징금을 부여한다.
4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2023년의 1377억원 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
다만, 중견기업은 165억원에서 146억원으로, 중소기업은 125억원에서 85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만에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이 다시 증가했고, 작년의 경우 대기업은 약 두 배 많아졌다”며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박순원 기자
god02@f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