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에 상인회에서 내건 '민생회복 소비쿠폰 환영' 펼침막과 쿨링 포그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에 상인회에서 내건 '민생회복 소비쿠폰 환영' 펼침막과 쿨링 포그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인당 최고 45만원을 받을 수 있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12일 마감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행정안정부는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넘기면 지원금은 소멸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은 지난 10일 24시까지 지급 대상자(약 5061만명)의 98.8%인 5002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거주자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각각 3만원과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하위 90%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지원 금액은 10만원이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로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모든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는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된다. 1인 가구인 경우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2만원 이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500만원 수준이다.

2차 소비쿠폰은 올해 6월 본인과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수·유형별 선정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구는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묶인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 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불리된 가구로 본다. 주소가 다른 맞벌이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2차 소비쿠폰을 받기에 유리한 경우 같은 가구로 인정된다.

홀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22만원 2인 가구는 33만원, 3인 가구는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면 소속 가구원이 모두 각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자의 건보료가 합산되기 때문에 현재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보료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1주택자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15일 오전부터 지급 대상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이 시작되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도 있다. 카드사 9곳의 누리집·앱·콜센터·자동응답(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과 앱,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면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