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배달 플랫폼 업체 오토바이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배달 플랫폼 업체 오토바이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에게 총 1985억원의 소득세가 환급된다.

국세청은 10일 인적용역을 하는 영세 납세자가 별도 수수료 없이 쉽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3.3%)’ 한다. 이 경우,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모바일로 세금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바일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분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납세자는 서면 안내문을 받게 된다.

안내 대상 147만명에는 올해 새로 환급금이 발생한 29만명과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등이 포함됐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시스템도 도입됐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1544-9944)로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며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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