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첫 도입...적용 요건은 까다로워
주식 대주주 기준도 10억원으로 하향 조정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년 만의 ‘세법개편안’을 내놨다.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경제 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면서 ▲경제강국 도약 ▲민생 안정 ▲세법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법인세·증권거래세율 등 인상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법개편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공개한 ‘2025년 세법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현행 9~24%에서 4단게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인상해 10~25%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의 법인세율과 동일하다.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20%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증권거래세율은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기로 했는데, 금투세 도입이 백지화된 상황이니 다시 증권거래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난 대주주 범위가 늘어나면서 세수가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늘어날 세수 증가분은 연평균 약 8조2000억원이라고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액 4조6000억원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분 2조3000억원 등이다. 반면, 소득세는 다자녀 가정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23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재정은 국가 기능의 원천”이라며 “이제는 약화된 세액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모인 재원으로 AI(인공지능)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첫 도입...적용 요건은 까다로워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오른쪽 세 번째)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오른쪽 세 번째)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배상소득 분리과세’의 도입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했었던 정책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다. 적용 세율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상장사는 전체 2500여개 기업 가운데 250여개 기업으로 점쳐진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에는 초기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후 다음 달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