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법’ 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이다.
‘3대 특검법’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누는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사태와 관련한 ‘채해병 특검법’을 말한다. 여기에 구 여권인 국민의힘 경선 과저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도 상정될 수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번번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안건들이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을 합쳤다.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하도록 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이유로 불참했다. 다만, 배현진 의원과 우재준 의원 등은 본회의에 참석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