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노태우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의 소송사기 공모 의혹 ▲아트센터 나비 공금 및 나비의 국가보조금 횡령 정황 등을 고발 사유로 들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이혼소송 2심 재판 당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김옥숙 메모’는 가라앉아 있던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재조명케 했다.
이와 관련, 환수위는 “증거에 대한 진위여부 감정이 없었고 2심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등장한 허술한 증거물(김옥숙 메모) 그리고 그동안 노태우 일가는 ‘숨겨둔 비자금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 고발근거를 설명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증명은 시기의 일치성이 중요하다”며 “비자금이 전달됐다면 당시 작성되거나 녹음된 장부나 녹취 같은 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김옥숙 메모’는 언제 쓴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장부같은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환수위는 또 “최근 국회 등에서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의 수상한 자금을 문제삼는 등 노태우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이에 대해 노태우 일가는 ‘검찰수사 당시 드러난 것 이외에 다른 숨긴 비자금은 없으며 비자금에 대한 추징금도 완납했다’고 재차 강조했다”며 “이같은 입장표명은 2심 재판 이후에도 일관됐다. 그렇다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김옥숙 메모’가 허위증거라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소송사기”라고 했다.
이와 함께 환수위는 노 관장을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의 공금과 정보보조지원금을 본래 목적외 다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며 “환수위가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해본 결과 노 관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의심돼 이번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노 관장은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가정을 빼앗긴 피해자임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노 관장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공공자산을 빼돌려 개인재산을 불려온 인물”이라며 “노 관장은 ‘가정’, ‘자녀’,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해 동정론 유발로 노태우 비자금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그야말로 교묘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수위는 “노 관장의 가정사는 개인문제일 뿐 국민이 동참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노태우 일가의 거짓말을 밝히고 단죄하는 것은 국민적 해결과제”라며 “노 관장 등 노태우 일가는 노태우 비자금을 발판으로 현재 천문학적인 재산을 굴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온 가족들이 입을 모아 ‘노태우 비자금은 없다’고 합창해오다가 이제와 숨겨둔 노태우 비자금 1조 4천억 원을 찾기 위해 ‘김옥숙 메모’를 내민 노 관장을 우리가 동정하며 그의 각종 범죄혐의를 눈감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