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한 지 8일 만...예정보다 일찍 사건 이첩
尹 측, “공수처의 위법 수사·불법행위,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만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 직접 재판에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검찰에 사건 전체를 넘기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차장은 “공수처 자체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됐다”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에 관한 진술,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 등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약 6일 남은 시점에 사건을 넘겼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지만, 열흘 더 연장이 가능하다.

당초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 체포 시점부터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수사하기로 합의했는데, 그보다 일찍 넘긴 것이다. 구속 기간 산정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검찰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오는 28일 끝난다고 봤다. 이에 이르면 오는 25일, 늦으면 28일 검찰에 이첩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차장은 “조사가 되지 않는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결국 기소해야 하는 검찰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사안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결국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출석에도 불응해 검찰에 넘기게 됐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앞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제대로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후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가 20일부터 사흘 연속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거부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담당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연장될 경우, 검찰은 내달 7일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가 넘긴 수사 기록과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포고령 작성 및 선포 이후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991년 33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검사로 활동했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물로, 검찰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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